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조사에 도움을 준 한 내부고발자에게 사상 최대 포상금인 2억7천900만달러(약 3천680억원)을 지급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으로 5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포상금은 2020년 10월에 지급된 종전 최고액 1억1천400만달러의 2.4배에 달하는 돈입니다. SEC는 어떤 사건과 관련해 이런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거버 그루월 SEC 집행국장은 성명에서 "이 포상금이 보여주듯, 잠재적 증권법 위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보하는 내부고발자들에게는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부고발자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은 증권법 위반자들의 과징금으로 만든 투자자 보호 기금에서 나옵니다. 과징금이 100만달러를 넘을 경우 내부고발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그 돈의 10∼30%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암호화폐 단속 관련 정보를 제공해 성공적인 집행 조치에 도움을 준 내부고발자에게 2억 7900만 달러(한화로 약 3582억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크레올라 켈리 SEC 내부고발국장은 "여러 차례의 인터뷰와 서면 진술 등 내부고발자의 지속적인 지원이 증권거래위원회 조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실로 어마어마한 돈이 아닐수 없습니다.
비트코이니스트닷컴이 5월 6일 전한 소식에 따르면 이번 포상금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한 액수 가운데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미 SEC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포상금은 지난 2020년 10월에 지급됐던 1억 1400만달러(약 1512억 7800만원)선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정말 규모부터 어마어마한것 같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내부 고발자들이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증권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약 40억 달러(한화로 약 5조 3080억원)가 넘는 부당이득, 이자를 압수하는 집행 조치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부고발자들은 대개 성공적인 집행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뢰성이 높으면서도 시기적절한 정보를 미 SEC측에 제공함과 동시에 내부고발자 규정에 대한 제출 요건을 준수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부고발자 포상금은 징수된 금액 중 10%~30%까지, 내부고발자들의 기여도 및 금전적 제재가 100만 달러(한화로 약 13억 2700만원)규모를 초과했을 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자들과 수차례 진행된 인터뷰에서 내부고발자들의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법의 집행에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다고 합니다. 한편 내부고발자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은 투자자 보호 기금으로부터 지급되고, 해당 기금은 증권법 위반자 또는 사기 행위자가 미 SEC측에 전달하는 금전적 제재를 거쳐 조달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계약은 내부고발자들에게 보상금을 제공하기 위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받거나 원천 징수할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매체에 따르면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에 명시돼있는 것처럼, 미 SEC는 내부고발자들의 기밀을 보호할 수 있고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공개될 수 있는 그 어떤 정보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니 그야 말로 엄청난 benefit 입니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철근 등을 만드는 제강사 7곳에서 고철등의 담합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 명목으로 17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뒤 역대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는 3000억원 수준입니다. 이는 역대 4번째 규모입니다. 그리고 담합 사건 만으로 보면 역대 세 번째 수준의 해당됩니다. 이번 고철 담합 사건 제보자 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에 모두 20명이 28억 9천만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한국도 보상금 제도가 있으나 미국에 비하면 세발의 피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말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커진다면 이러한 자체 자정능력을 보유해야 하긴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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