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만 의원들은 지난 10월 25일 가상자산관리법안을 단원 의회인 입법원에 상정하고, 이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급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는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에 준수해야할 몇가지 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의무는 고객 자금을 회사의 운영 준비금에서 분리, 내부 감사 및 통제 시스템의 설립,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지역 무역 협회의 가입 등입니다.
비록 이 법안은 온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1:1 준비금 부과를 명했으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무면허 VASP 영업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무면허 VASP에게 200만 대만 달러(약 6만 달러)에서 2천만 TWD(약 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으며, 기존 시장 참가자들은 필요한 허가를 확보하기 위해 6개월간의 임시적 거래소 운영을 허가받았습니다.
이번 입법은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가 2023년 9월 발표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해외 VASP가 필요한 승인 없이 대만 관할 내에서 운영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26일 대만 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자율 규제 기구를 구성한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마이코인, 비트스트리트X, 호야비트, 비트긴, 라이비트, 엑스렉스, 샹비토 등 현지 유명 거래소들이 모여 암호화폐 업계와 규제 기구 간 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대만 가상자산 플랫폼 및 거래 비즈니스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이웃한 홍콩과 일본에서 볼 수 있는 보다 엄격한 규제 체계와 대조적으로, 대만의 법안은 조금은 관대해 보입니다.
홍콩이 파생상품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일본이 현지 공인 거래소에 보관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만 법안은 고객과 회사의 자금 분리를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준비금 증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거래소 운영자의 주기적인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규제 기관이 자산 비율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접근 방식은 현지 은행 제공에 비해 미 달러화에 대한 유리한 금리로 대만에서 상당한 이용자층을 확보했던 지난해 11월 FTX 거래소의 붕괴 이후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완만한 발걸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만 암호화폐 업계의 예비 피드백은 공식적인 규제 감독 개시에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업계의 합법화를 위한 건설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대만도 홍콩/일본/한국에 이어 서서히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것 같습니다. 트렌드를 읽고 현명한 투자자가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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