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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테두리 안으로~

by 코인 연구소장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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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무위원회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의 11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 의결됐습니다.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 조정한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습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통제하고 결정할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외된 부분으로 해석되어 집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 고객 예치금의 예치 신탁 2)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 동일수량 보관 3)해킹 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4)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 보관 등을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코빗 거래소가 행하고 있는 일련의 행보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뢰의 코빗을 좋아합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과징금은 이익의 2배로 정했습니다.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며 이상 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소 코인들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FTX사태만 봐도 FTT 거래소 코인을 이용하여 여러 불법적인 일들이 행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FTX

 

2년전 가상자산거래소 시장 점유율 4%에 그쳤던 FTX거래소가가 지난해 2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은 대출을 통한 무한 레버리지 확장이였습니다. 국내에서 뽀글이란 별명으로 유명한 샘 뱅크먼 프리드는 지난 2017년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세운 뒤, 이 회사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2019년에 거래소 FTX를 설립했습니다. 즉, 두 회사 모두 뱅크먼 프리드가 최대주주인만큼 한 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라메다는 지난 5월 테라-루나 사태 영향으로 가상자산 업체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했을 때 구제금융을 지원해 가상자산업계의 제이피(JP)모건이라는 명성까지 얻기도 했습니다.

 

뱅크먼 프리드는 FTX거래소를 설립하면서 자체 토큰인 에프티티(FTT)를 찍어내 알라메다로 대출해줬습니다. 알라메다는 대출받은 토큰을 담보로 달러를 빌려 거래소에 입금시켜 토큰을 다시 샀습니다. 당연히 토큰 가격이 올랐고 알라메다는 장부에 토큰 가격 상승분을 이익으로 잡았습니다. 즉 돌려막기 내부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를 홍보하며 새로운 투자금을 끌어들여 다시 토큰 등을 사들이는 과정을 반복하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레버리지가 급증했습니다. 폰지사기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FTX거래소의 기업가치는 한때 42조원에 달했습니다.규제가 명확하지 않으니 이러한 사태가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국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번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했습니다.정무위는 지난 소위에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과 가상자산 발생과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으로 나눠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것은 1단계 법안입니다.2단계 입법을 준비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는 부대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면서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돼서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 의결이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편, 선불충전금을 예치신탁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선불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통과됐습니다.이번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입니다. 이제 한국도 점점 규제의 틀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불법을 감시해야할 여러가지 기구와 규제가 생긴다면 암호화폐 생태계는 더욱 건강하게 발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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